법린이의 일(63) - 전자소송 입증서류 및 파일첨부할 때 PDF파일 크기 축소하는 방법 알아보자.

천방지축 법률사무원 가봉이에오?

오늘은 법률사무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한답니다ㅋㅋㅋㅋ

PDF사용 중 파일크기 축소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합니다!

PDF는 Portable Document Format의 약자로

휴대용 문서형식이죠!

주용목적은 시각적 모양과 형식을 유지하면서

전자문서를 원활하게 교환하는거랍니다~

간단하게 알았으니

파일크기 축소하는 방법을 살펴볼께욥!!!

전자소송으로 입증서류 및 첨부파일 올리는데

크기축소가 왜 필요하냐구요!??!

전자소송에서는 일반문서들을

한 파일당20MB까지 첨부가 가능하는데

이 용량이 턱없이 모자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PDF파일을 이용하여

파일크기를 축소하여 파일을 첨부한답니당ㅎㅎㅎ

1. 우선 PDF파일로 들어가야겠죠!?

2. 화면이 열리면 '파일' 클릭

3. '파일 크리 축소' 클릭

4. 다른 이름으로 저장화면이 나오면

파일이름을 설정한 뒤 '저장' 클릭

5. 파일크기축소화면이 뜨면

6. 컬러이미지, JPEG품질, 흑백단색이미지를

가장 낮은 단계로 설정!

7. 위 사진과 같이 지정 후 '시작' 클릭

8. 완료가 되면 파일크기축소 팝업창이 뜹니다!

그렇다면 '확인' 클릭

9. 다른이름으로 저장해 둔 폴더에

저장이 되어있고

파일크기는 눈에띄게 축소가 되어있죠!?ㅎㅎ

이렇게 파일크기를 축소한다고해서

화질이 엄청 안좋아질거라고 생각을 하실수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더라구요~ㅎㅎ

저는 살짝 컴퓨터 다루는것에 서툴긴하지만

이렇게 파일 크기를 축소하여

전자소송의 입증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줄여서 사용중입니다~~

다름 아시겠지만 제 경험을 바탕을 작성한 포스팅이기에

참고만 해주시는 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