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 민원녹취 파일 정보공개_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pdf

안녕하세요, 에듀로(edu-law) 변성숙입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학교, 교육청 포함)에 정보의 공개(열람, 사본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모든 문서 등을 공개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정보공개 처리절차

그렇다면, 학교 cctv영상이나 민원녹취파일 등에 대한 공개요청은 가능한가요? 이때 학교나 교육청은 공개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공개되기도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q&a 를 참고해주세요.

행안부 운영안내서 발췌

행안부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발췌

에듀로 변성숙.

정보공개는 '정답'이 없는 분야입니다.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 침해할 여지가 있다해도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는 비교형량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