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념과 공식, pdf 포함)

예비 보험계리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

오늘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념과 공식"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팔로우는 더 좋은 자료를 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개념

계약원가

1. 계약체결증분원가

1) 회수 예상 시, 자산 인식 → BUT! 상각기간은 1년 미만이고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 only 계약 체결 시 지급

2. 계약이행원가

1) 조건 (all)

→ 원가가 계약에 직접 관련

→ 원가가 기업의 자원 창출

→ 원가는 회수 예상

2) 자산을 인식하나 재고,유형,무형자산은 제외한다.

수취채권 vs 계약자산 vs 계약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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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채권 :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O

    수취채권 :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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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산 :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X

    계약자산 :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X

  • [jd

    계약부채 : 고객에 대한 취소 불가능한 청구권 → 재화, 용역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음

    계약부채 : 고객에 대한 취소 불가능한 청구권 → 재화, 용역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음

    반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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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예상제품 = 환불부채

    반품예상제품 = 환불부채

  • [jd

    제품회수권리 = 반환재고회수권 (자산)

    제품회수권리 = 반환재고회수권 (자산)

  • [jd

    제품을 회수함으로서 예상원가, 재고자산의 가치 감소 = 반품비용

    제품을 회수함으로서 예상원가, 재고자산의 가치 감소 = 반품비용

    보증

    1. 조건 (at least)

    1) 고객은 별도 가격으로 보증구매 가능

    2)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 제공

    3) 합리적 구별은 되지 않고, 두가지 보증 모두 단일 수행의무로 처리

    본인 vs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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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수익 = 총액

    본인 : 수익 =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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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수익 = 수수료 금액

    대리인 : 수익 = 수수료 금액

    위탁약정

    1. 위탁약정 : 다른 당사자가 그 제품을 통제하지 못해서 보유한다는 약정

    2. EX. A사가 B사에게 상품 위탁

    1) B사가 소비자에게 판매 x → A사 수익 인식 x

    2) B사가 소비자에게 판매 o → A사 수익 인식 o

    고객선택권

    1. 고객선택권 : 계약 체결만 한 상황속에서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함

    BUT! 개별판매가격 취득 시, 제공하지 않는다.

    재매입약정

    1. forward : 자산을 다시 사야하는 기업의 의무

    2. call option :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기업의 의무

    3. put option : 고객이 요청하면 자산을 다시 사야하는 기업의 의무

    4. forward, call option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다

    1) 원래 판매가 > 재매입가 : 리스 회계처리

    2) 원래 판매가 ≤ 재매입가 : 금융약정 회계처리

    5. put option에서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라면,

    1) 원래 판매가 > 재매입가 : 리스 회계처리

    2) 원래 판매가 ≤ 재매입가 : 금융약정 회계처리

    라이선스

    1. 라이선스 :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 → 지적재산 : 소프트웨어, 기술, 영화, …

    2. 라이선스 종류

    1) 접근권 :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2) 사용권 : 라이선스 이전 시점에 수익 인식

    미인도청구약정

    1. 미인도청구약정 : 기업이 고객에게 대가를 청구하지만, 미래 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기업이 재고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

    ⇒ 통제 이전 시, 수익 인식

    계약변경 (=주문변경, 공사변경)

    1. 별도 계약으로 처리 = 기존계약 A와 별도계약 B를 별도로 인식

    → 구별되는 재화 추가로 본다.

    → 개별판매가격을 반영하며 별도로 수익을 인식한다.

    2. 기존계약 종료 및 신계약 체결 = 기존계약 A가 종료 후 신계약 C를 체결

    → 구별되는 재화 추가로 본다.

    → 개별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체결로 본다.

    3. 재화 구별하지 않음 = 기존계약 A를 수정한 것으로 봄

    → 누적효과를 일괄조정한다.

    → 계약변경으로 당기에 조정할 수익 = 변경 후 인식 수익 - 변경 전 인식 수익

    건설계약 (계산파트 보는 것을 추천)

    1. 과정 : 원가발생 → 대금청구와 회수 → 수익 인식 → 원가 인식

    2. 원가발생

    1) 직접원가, 배분원가 발생 (미성공사로 인식)

    2) 미성공사 → 공사 개시시점 = 현금

    3) 미지급비용 → 결산 시 = 공사수익 - 공사원가

    3. 대금청구와 회수

    1) 청구 시, 계약 미수금 및 진행청구액 인식

    2) 채권 회수 시, 계약 미수금 차감

    4. 수익 인식 = 당기누적 계약수익 - 전기누적 계약수익

    5. 원가 인식 = 당기누적 공사원가 - 전기누적 공사원가

    계산

    1. 상품권 할인 발행 시 → 당기 말 부채 = 할인발행가 x 회수받지 못한 상품권 개수

    2. 건설계약

    → IF 총계약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총계약금액 < 총예정계약(공사)원가), 누적적으로 총계약손실 즉시 인식

    → 당기 계약손실 = 계약금액 - 총예정계약원가 - 전기 계약이익 (손실 최초 인식)

    → 당기 계약손실 = 계약금액 - 총예정계약원가 (그 이후)

    3. 매출총이익 vs 당기순이익 (유효이자로 이자 발생 시)

    1) 매출총이익 = 수취액 현가 - 상품 원가

    2) 당기순이익 = 매출총이익 + 이자비용

    4. 상품 반품 시

    1) 100개 중 10%가 반품될 것으로 추정 시

    → 매출 : 90개 인식, 10개는 미인식 (10개를 반환재고회수권으로 인식 !!) 그 이후 7개가 반품됨

    → 매출 : 90개 인식, 7개는 반품, 3개는 미인식

    → 3개에 대하여는 반환재고회수권 인식 !!

    2) 100개 중 10%가 반품될 것으로 추정 (개당 1,000원)

    → 반품아닌 것

    → 매출원가 계산

    IF 반품 도중에 비용 발생(운송비, 손상비, 회수비, ...), 반환재고회수권에서 차감

    → 재고자산 = 전체 판매량 x @원가

    → 매출원가 = 반품예상재고 제외한 판매량 x @원가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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