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시대, PDF 스캔으로 저지르는 불법

‘OOO과목 PDF 있으신 분?", "OOO과목 PDF 삽니다.’ 매 학기가 시작되면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자신이 수강 과목의 교재 PDF 찾기에 바쁘다.

지난 1월 2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표한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 2,000명 중 61.9%가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스캔본 확보 경로에 ▲이메일, USB 등으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44%) ▲주요 포털 카페, 블로그, 대학 자료 공유 사이트 등으로부터 공유(12.5%)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으로부터 공유(5.4%)로 대학(원)생들 간에 공유가 62.5%를 차지했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배현수(전자·18) 학생은 “수업을 들을 때 항상 태블릿 PC로 PDF 파일을 열람해서 사용한다”며 “교수님들이 KLAS에 업로드 해주신 파일을 인쇄해서 들고 다니면 무겁고 분실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 친구들을 보면 90% 정도는 PDF파일을 이용해서 수업에 참여한다”며 “아무래도 전공 책이 비싸고 무겁다 보니 주로 파일을 사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매 학기 교재비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스캔본 교재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에 매력적이다. 하지만 저작권을 가진 자의 허락 없이 교재를 무단으로 스캔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불법 복사 및 스캔 근절 독려 캠페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익명을 요청한 A(법학·19) 학생은 “우리 학과에도 원서를 사용해야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때 일부 학생이 인터넷에서 스캔본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책은 ‘출판물’이기 때문에 PDF를 불법으로 스캔해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제처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저작권법 30조’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스캔은 불법이 아니라 명시하고 있지만 스캔작업이 이루어진 장소가 가정이 아닌 복사집이나 인쇄소라면 이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하니 조심해야 한다.

▲본문에 언급된 저작권법. 자료=대한민국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4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대학가에서 불법 전자스캔본 교재 공유 문제를 단속했다. 하지만 불법 전자스캔본 교재 공유 문제를 단속과 법적 조치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과 벌금 등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사례로 빅북 사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빅북 사이트는 교재 저자들이 지적 저작권을 기부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교재를 보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빅북 사이트에서는 ▲통계학 ▲선형대수학 ▲통상학개론 ▲조직행동론 등 대학 교재를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 저작권법을 지키면서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든다. 이어 A 학생은 이에 대해 “우리 모두 저작권법을 숙지해 준법 정신을 지닌 광운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