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시험에 자주 나오는 법인세회계 개념과 공식, pdf 포함)
예비 보험계리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
오늘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법인세회계 개념과 공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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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세금
1. 당기법인세 : 과세당국에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법인세 (당기 말 현재세법 사용)
→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인한 잠정적인 세금 = 자산
→ 선급법인세 < 당기법인세 : 차액 = 부채
2. 이연법인세 : 장래 과세소득을 증감시키는 세금효과 (확정된 미래세법 사용)
이연법인세의 증감효과
1. 가산할 일시적차이 : 장래과세소득이 증가하면, 현재 세금부담은 감소하고, 미래세금부담은 증가한다.
→ 증가하는 미래세금부담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2. 차감할 일시적차이 : 장래과세소득이 감소하면, 현재 세금부담은 증가하고, 미래세금부담은 감소한다.
→ 감소하는 미래세금부담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 영구적차이 : 거래로 인해 장래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3. 법인세회계 계정
1) 영구적차이
→ 비과세소득(-). 접대비한도초과액(+). 벌금(+).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 (±)
2) 일시적차이
→ 차감할 일시적차이 : FVPL평가손실.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액. 할부판매원가
→ 가산할 일시적차이 : FVPL평가이익. 할부판매수익. 미수이자
4. 재무제표 표시
1)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유동으로 구분하지 않음 (현재가치평가 적용 x)
2)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경우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르더라도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계산
법인세비용 계산
1. 기준연도 = 20x1년
1) 법인세액의 다른말 : 법인세부담액
2) 법인세액 =과세소득 x 법인세율
3)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차기부터의 일시적차이 x 미래예상법인세율
4) 법인세비용 = 법인세액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2. 기준연도 = 20x2년
3. 영구적차이 계정
1) 가산 항목 : 접대비한도초과액, 벌금, 자기주식처분이익
2) 차감 항목 : 비과세소득, 자기주식처분손실
3)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은 특이하게도 법인세비용 계산시 적용받은 세율만큼 차감해야함
4. 일시적차이 계정
1) 차감할 일시적차이 : 감가상각비초과액, FVPL평가손실, 확정급여채무초과액, 할부판매원가
→ 기준연도에는 가산하고 차기 연도에서 차감시킴 (즉,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구할 시 자산항목)
→ 법인세비용 구할 시 차감항목임 !!
2) 가산할 일시적차이 : 미수이자, FVPL평가이익, 할부판매수익, 특별감가상각비
→ 기준연도에는 차감하고 차기 연도에서 가산시킴 (즉,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구할 시 부채항목)
→ 법인세비용 구할 시 가산항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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