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시 공과금, 관리비 정산서 (pdf, 엑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황인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거주를 시작하실 때 필요한 양식과 퇴거 시 필요한 정산 양식을 올려드려요. 양식 파일을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사용해 보세요.

우선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실정산서

보증금 부분은 소유주와 임차인 간에 협의로 선지급된 보증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관련 대출로 은행에 직접 입금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간혹 은행의 질권설정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없으나 임차인에게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조건이 월세라면 월세를 계산합니다. 지역별로 초일 산입 불산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할 금액은 1년의 또는 계약 전체 일수로 환산하거나, 해당월의 일수로 환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산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몇만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쌍방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매우 흔한 케이스로 장기충선부담금을 놓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잘 챙기는 편입니다. 장기충선부담금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내역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장기충선부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경우 해당 부분이 부과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과금 부분이 가장 일거리가 많은 부분이에요. 일반관리비에 전기, 수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아파트와 같이 대단지의 경우 대다수가 그렇지요. 하지만 별도로 검침 대행을 단지에서 하지 않는 경우 개별로 한국전력에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계량기가 전자식으로 되어있어서 한국전력과 관리사무소에서 원격으로 검침이 가능합니다. 원격이 아닌 기계식 계량기로 이뤄진 세대는 사진을 찍어 정산을 해야 해요.

향후 공실로 두었을 때 기본적인 계량 지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검침 숫자를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검침 숫자를 적고 검침일 그리고 금액까지 정확히 적고 정산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혹은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향후 편리합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퇴거자와 소유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주택의 경우 문제없이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기타 옵션에 대한 인수인계 내용은 여백에 기록하고 각자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