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Ft. 손택스 홈택스 PDF) 보는법 까지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주담대를 받게 된다. 이 때 소 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이기도 하면서 주택공급 청약당첨시 제출서류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직할 때 전 직장의 연봉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는 과정을 살펴보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외,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다면 급여에서 3.3퍼센트를 제외한 보수를 받게 된다. 이는 사업주체 대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 3.3퍼센트 만큼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써, 그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우리는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는 없다.

보통 해당 서류는 근무하고 있는 직장 담당부서에 요청해서 받아 볼 수 있는데, 퇴사하면서 이전 직장에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대면대면해서 받아보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확인하고 처리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본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받아볼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2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항상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도 열람이 가능하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첫번째,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아보자.

먼저 본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하기 위해 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밟는다.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그리고나서 메인화면 상단에 보이는 MY홈택스 탭을 찾아 클릭한다.

개인화면으로 이동하면 최근 신고납부, 고지, 환급했던 이력이 조회되어 나오고 화면 좌측에는 우편물, 민원상담, 현금영수증, 과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여러 메뉴들이 나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을 찾아 클릭하고 바로 옆으로 이어 나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탭을 찾아 클릭한다.

이어 귀속년도별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리스트가 조회되어 나오는데,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제출기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아 준비한다. 물론, 그 전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인 거 같다.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귀속년도를 확인했다면 해당되는 지급명세서 보기 탭을 클릭한다.

그럼 인쇄 미리보기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PC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출력을 통해 서면으로 준비할 수 있다. 만약,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PDF 파일로 저장해서 파일보내기 하거나 아니면 프린터가 되는 PC에서 출력하면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가운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화면상 결정세액과 차감 징수세액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정세액이란 산출 세액에서 세액감면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을 제외한 값으로 근로자가 해당 귀속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대가로 납부해야하는 근로소득 세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써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을 차금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여기 차금징수세액이 (+)로 표시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고 (-)로 표시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두번째,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손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아보자.

대부분 금융거래도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을텐데, 없더라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로그인하고나서 모바일 화면 하단에 보이는 MY홈택스 탭을 찾아 클릭한다. 그럼 이와 같이 내 개인메뉴들을 조회할 수 있는 여러 탭들이 나열되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탭을 찾아 클릭하고 이어 소메뉴로 나온 여러 탭중에서 우리가 찾고 있던 지급명세서 조회 탭을 찾아 클릭한다.

그럼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제출된 지급명세서 목록에서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본인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했더라도 급여명세서가 신고되어 있다면 이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고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조회불가라고 나온다면 이전 직장 담당부서에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검색하다 알게 된 내용인데,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제출기관에서 그 직장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출력한 서류도 인정이 되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