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본 개념과 공식, pdf 포함)

예비 보험계리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

오늘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본 개념과 공식"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팔로우는 더 좋은 자료를 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개념

자본

1. 자본금

1) 유상증자

→ 현금증자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고 신주발행비용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 현물출자 :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주식의 공정가치 중 좀 더 명확한 것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무상증자

→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회사의 자본총계변화가 없다. (주식수만 증가함)

2. 상환우선주

1) 투자자(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보유 : 부채 → 배당 : 이자비용처리

2) 발행자 보유 : 지분상품 → 배당 : 배당처리

3) 비누적적 우선주 : 부채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상환가)

4) 누적적 우선주 : 부채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상환가) + 배당의 현재가치(@액면가)

3. 자기주식

1) 취득 시 :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자본의 차감항목이다.

2) 처분 시 :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처분손실은 처분이익과 우선상계하고 남는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분류한 후 향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한다.(자본의 가산항목)

3) 소각 시 : 자본금의 액면가액으로 감자하며 감자차익(자본잉여금), 감자차손으로 인식한다.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분류한 후 향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한다.

4. 이익잉여금

1) 임의적립금의 용도 종료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다

→ 용도 종료 : 적립기간 만료 or 이익잉여금 처분 재원 부족 시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음수가 되면 ‘결손금’이라고 불린다.

→ 즉, 당기순손실, 배당지급 등으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5. 이익잉여금의 처분

1) 자기주식처분손실과 감자차손은 전액 상계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 균등액을 상계한다. (정액법 아님)

3)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최소 10% 이상을 적립한다.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6. 자본의 변동

1) 자본 증가 : 할인발행, 자기주식 매각(원가 더 높게), 자기주식 재발행

2) 자본 감소 : 자기주식 발행

3) 변화 x : 주식 교부, 자기주식 소각, 무상증자

7. 주식발행초과금

1)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발행비용을 차감

∴ 간접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관계기업투자

1. 지분법적용 대상

1)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있는 지분상품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20% 미만 시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참여

→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 참여

→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경영진의 상호 교류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2. 지분법 회계 처리 시

1) + : 취득가,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2) - : 현금배당

계산

1. 자본금 계산

1) 보통주 : 주식수 x @발행가

2) 자본 증가 : 할인발행, 자기주식 매각(원가 더 높게), 자기주식 재발행

3) 자본 감소 : 자기주식 발행

4) 변화 x : 주식 교부, 자기주식 소각, 무상증자

2. 상환우선주

1) 누적적 우선주 현가 = 주식수 x @상환가 x 현가계수 + 주식수 x 액면이자 x 연금현가계수

2) 비누적적 우선주 현가 = 주식수 x @상환가 x 현가계수

3. 순자산

1) 순자산 = 당기순이익 - 현금배당 + 기타이익

2) 자산 증가 :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유상증자, 토지재평가이익, 현물출자

3) 자산 감소 : 현금배당

4) 자산 변화x : 주식배당, 무상증자

4. 우선주 자본금 vs 보통주 자본금

1) 누적적 완전참가적

2) 누적적 부분참가적

단, 우선주에서 만기(1차) + 만기(2차)의 금액은 우선주 자본금 x 부분참가배당률 보다 작아야한다.

5. 지분법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1) 지분법손익 = (당기순이익 - 재고자산 - 건물감가상각비) x 지분율 → 이때, 재고자산과 건물감가상각비 계산 시 각각 (공정가치 - 장부가) 이용

2) 관계기업투자주식 = 취득가 + 지분법손익 - 현금배당 + 기타포괄이익

6. 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용도 종료한' 임의적립금이입 + 당기순이익) - o.w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용도 종료한' 임의적립금이입 + 당기순이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귀속되는 것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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