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PDF 저장(정부24,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각종 지원정책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청약신청 등 다양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자주 찾아보시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비용

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저장

1.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많은 분들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위와 같이 민원서비스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발급의 좌측 사이트 가기를 클릭하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항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의 경우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비용

1) 인터넷 발급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무인 발급기 : 무인 발급기의 경우

전국 무인 발급기 설치 장소에서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지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1통에 500원 발생합니다.

3) 주민센터 발급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발급 가능하며,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첫 화면의 증명서 발급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줍니다.

그다음으로 이용약관 동의를 체크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추가 정보 확인에 부 성명, 모 성명을

선택하시고 입력한 후에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있으며 간편인증은 ,

국민은행, 카카오톡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내용 입력 창입니다.

1) 발급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하면 되고 가족 중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2)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3)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전부 비공개 또는 전부 공개를 선택하거나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 선택합니다.

5)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전자 문서 지갑

중에 선택하며 PDF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6) 신청 사유는 본인 사유에 맞는

5가지 사유 중에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출력 화면이

나왔다면 좌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할 경우 인쇄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파일 이름에 가족관계증명서

라고 입력한 후에 저장하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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