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개념과 공식, pdf 포함)

예비 보험계리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

오늘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개념과 공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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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충당부채 이론

1. 충당부채의 인식조건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2)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다.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기업의 행위에 독립적이어야 한다.

→ 독립적이지 않은 것 : 교육훈련비용, 예상수리비용, …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주석공시 (아주 낮은 경우 공시하지 않음)

3)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주석공시

2. 우발자산(부채)

1) 미래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2)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3)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한 항목이 충당부채의 요건에 만족한다면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4) 우발자산은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충당부채의 측정

1)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이다. (세전 금액으로 측정)

2)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3)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보증 지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모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변제받은 별도의 자산(미수금)으로 인식한다.

4. 기타 고려사항

1) 손실부담계약 :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

→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의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위약금 중 작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2) 미래예상영업손실 :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예상영업손실이나 재해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3) 구조조정충당부채 :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계획이 공표를 통해 당사자의 정당한 기대가 있어야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보고기간 후 사건

→ 내용흐름 : 보고기간 후 발생한 사건 =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1. 수정을 요하지 않은 사건

1)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하여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은 보고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2)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하락

2. 유동/비유동부채의 분류

1) 차입약정을 위배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요구를 할 수 있는 채무는 유동부채

2) 보고기간 말 이전에 그러한 약정위배를 해소하였고 채권자가 상환요구를 할 수 없다면 비유동부채

3) 보고기간 말 이후에 해소하였거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차입약정을 갱신하여 장기차입금으로 계약하였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

계산

1. 충당부채 o, x 로 금액 추정 문제 중, 미래예상원가, 주기적 수선에 관한 내용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1) 미래예상원가 : ~진행될 예정

2) 진행 중이며 얼마 예상한다 : 미래예상원가 x

3) 복구비용 금액과 복구비용 현재가치 비교 시, 현재가치로 충당부채 인식 !!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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