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와 절세 오프라인 특강(2.25[일] 오후 4시~) : 참석자 크몽등록 전자책(PDF : 부동산경매, AI와 부동산) 2권 무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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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구로구, 양천구 등 서울이나,

혹은 인천, 경기 남부와 접근이 수월하신 분은

평소 궁금해 하시던 세무와 부동산 관련 질문을

가슴에 새기시고 참석하셔서,

질의응답 세션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운이 좋으면 저와 조우하실 수도 ㅋㅋ

'부동산경매와 절세' 오프라인 특강

■ 일정 : 2024년 2월 25일(일요일) 오후 4시~

■ 주제 : 부동산경매와 절세 (부동산 절세 노하우 특강)

■ 강사 : 이승희 세무사 (유튜브-싹풀TV)

■ 장소(변경) : 구로구 패스트파이브

※ 위치: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비즈프라자 12층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 200m)

부동산세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규정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 당국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세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개념과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부동산세금 절약하기

부동산세의 종류:

지방세:

대부분의 부동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지방세는 주택, 상업용 부동산, 농지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적용될 수 있다.

국 세:

어떤 국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국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별도로 적용

부동산 세금 계산:

세율:

각 지역에서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평가 가치:

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평가 가치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평가 가치는 지역의 세무 당국이나 평가기관에서 결정한다.

세금 범위:

부동산세는 보통 연간으로 부과되며, 세금의 납부 기한과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동산세의 지불:

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 세무 당국에 의해 관리된다. 세금 납부 기한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납부하면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 상담:

부동산 세금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 컨설턴트나 부동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최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여 부동산 세금을 최적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부동산 세무전문가 상담으로

최신 정보와 조언을 제공받고 부동산 세금 최적화

부동산 세금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무 당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알고 있던 지식이 한순간에 틀린 정보가 되기도 하고 혜택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기도 하는데 매년 새해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024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세금, 대출, 청약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2024 달라지는 세금 5가지

①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4년 5월 9일까지)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된다.

다주택 보유자가 2024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다시 추가 연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②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증여공제를 해준다. 현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었는데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생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③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④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2026년 시행)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보증금 과세 기준을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조정된다.

⑤ 건축물 용도 변경 후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별 보유 및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건물을 5년 보유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 5년을 거주했다면 보유 기간은 건물 보유 기간과 주택 보유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적용되고, 거주 기간은 주택의 거주 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

대출은 이렇게 달라진다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부터 적용)를 대상으로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대출을 해준다. 대출금리는 5년간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8500만~1억3000만 원 2.7~3.3%가 적용된다.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부터 적용)를 대상으로 전세가 5억 원 이하(비수도권 4억 원)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저리대출을 해준다.

대출금리는 4년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7500만~1억3000만 원 2.3~3%가 적용된다.

③ 청년 주택드림 대출(2025년 예정)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가입 1년 후 납입금액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 전환이 되니 그대로 보유하면 되고,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연소득 미혼 7000만 원 이하, 기혼 1억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대출금리 하한선 1.5%)도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청약

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2024년 2월 예정)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이다. 청약을 떠나 금리 4.5% 통장 그 자체만으로 투자 상품인 만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 전환이 되며, 일반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 요건이 되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②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2023년 3월)

2024년 3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인 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

③ 미성년자 청약납입기한 및 금액 상향 조정

미성년자 청약납입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인정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준다. 신생아 시절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2년밖에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5년으로 늘어난 만큼 만 14세가 되면 청약통장을 개설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다.

④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준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 합산(최대 3점) 합산해준다. 그 외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해 기혼(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한다(특별공급 140%에서 200% 확대).

⑤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3명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해 2자녀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예정)부터 2명 25점, 3명 35점이 부여된다.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①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보금자리가 2024년 1월 종료된다. 일반형은 2023년 9월 26일 이미 종료됐고 남아 있던 우대형도 1월 마감이 된다.

②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좋은 혜택이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2023년 12월까지만 운영이 되고 종료된다.

③ 집주인 전세금 반환대출

역전세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다.

정상화되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여전히 깡통전세,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빌라, 오피스텔 전세에 대해서는 7월 종료보다 1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강의신청 안내드립니다.

■ 일정 : 2024년 2월 25일(일) 오후 4시

■ 주제 : 부동산경매와 세금 (부동산 절세 노하우 특강)

■ 비용 : 5만원 ----> 무료

■ 강사 : 이승희 세무사 (유튜브-싹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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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부동산경매-절세/공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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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변경) : 구로구 디지털단지역 패스트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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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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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이승희 세무사 (유튜브-싹풀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