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밋 글로벌지원센터] 제적초본 인터넷(PC로 PDF출력) 발급 & 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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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적(부)초본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터넷(PC)발급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제적(부)초본의 의미

제적(부)초본의 뜻을 알려면,

제적, 제적부, 초본의 의미를 알면 되겠죠~

제적(除籍)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버림"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에서 보듯이, 제적의 핵심 의미는

'이름을 지운다..'에 있습니다.

다음 제적부를 알려면,

예전에 존재했던 호적(부)을 알아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구.「호적법」에 따라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의 신분관계 및

출생부터 혼인, 사망까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던 문서가 호적(부)입니다.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장자가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호주승계,

무후(후계가 없음),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되는데,

기존 호적의 내용과제적, 말소된 내용을

옮겨 기재한 문서가 제적(부)입니다.

즉,

호적(부)은 '현재의 신분관계'를

제적(부)은 '과거의 신분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구.「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호적(부)은 없어졌지만

제적(부)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등본은 '전부'

초본은 '일부'

제적'등본'은

호주와 모든 가족구성원

제적'초본'

호주와 본인(발급신청자)!

Ⅱ. 제적(부)초본의 용도

제적(부)초본의 용도는,

구.「호적법」이 폐지됐음에도

제적(부)초본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와 관계가 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행(2008.01.01.) 되기 전에

출생신고가 된 사람은

(편의 상 'A'라고 하겠습니다.)

제적(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A가 만약 2007.12.31. 전에

사망하였다면,

현재의 법에서 A에 대한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A의 자녀분들께서 A(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적(부)이 필요합니다 !

(참고)

A의 자녀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A는 한글이름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나옵니다.

A라고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A가 만약 법 시행 전에

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했다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사망과 마찬가지로 A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A가 아직 국적 변경이 안된

가족의 이민이나 보험금 수령 등

이 필요하다면?

역시나 제적(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다?

해외에 내야하니..

당연히!

번역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써밋 글로벌지원센터

있는 것이고요~ :)

이제 제적(부)의 의미와 용도를 알았으니

발급하러 가보실까요?

Ⅱ. 제적(부)초본의 발급

제적(부)초본 발급은

1. 방문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현장발급 1,000원 / 1통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 필수

2. 무인발급기

전국 각지 본인만! 가능

500원 / 1통

시도 주소구분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시군구 검색 조회 지도 검색 결과 목록 감추기 지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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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PC)발급

(PDF 저장)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고 출생 개명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 등록창설 등록기준지 변경 처리내역 확인 인터넷신고 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Internet Explorer에서 증명서 인쇄가 안돼요.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영문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질문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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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적부초본 클릭 !

3) 로그인 !

(참고)

추가정보확인으로

'호주 성명' 또는 '본적'

필요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직접인쇄를 선택하셔야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인쇄하기 !

PDF로

원하시는 위치에

저장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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