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시세확인서 당일 발급 원칙, 우편,전자서류(pdf)/행정사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최수원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상속과 관련된 세금문제에도 다양하게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대상 물건의 실거래사례, 유사 또는 인근 부동산의 거래신고가격, 호가 , 시세확인의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한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조사하여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적정한 시세를 조사·확인하여 시세를 산정합니다.

시세를 산정하기 힘든 부동산의 시세도 빠르게 작성하여 송부드립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전화연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