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출력,PDF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양한 곳에서 쓰인다. 보통 아래와 같은 용도로 쓰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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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 연봉협상이나 연봉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

    이직 : 연봉협상이나 연봉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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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소득증빙

    금융 : 소득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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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후 연말정산 : 전직장 소득자료 제출 시 필요

    이직 후 연말정산 : 전직장 소득자료 제출 시 필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뭘까?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내역을 영수하는 문서, 서류다.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1년간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의 합계이다. 즉, 1년치 급여명세서의 합계를 요약한 영수증이라고 보면 된다.

    해서 이 문서를 통해 소득증빙을 하고,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직접 이 문서를 발급받는일은 많지 않다. 보통 이직을 할 때, 그리고 이직 후 전직장 연말정산 분을 현직장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총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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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직접발급

    홈택스에서 직접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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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메일, 유선통화 등으로 요청)

    전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메일, 유선통화 등으로 요청)

    이 영수증 발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말은 곧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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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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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해당함

      그래서 전직장에 꺼림칙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나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청하면 되겠다.

      그럼 오늘은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해보도록 하겠다.

      홈택스

      ① 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한다.

      ② 로그인 → 자주찾는 메뉴 → My 홈택스로 이동한다.

      ③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④ 지급명세서 외 제출내역 보기 클릭

      여기서 전년도 제출일자 등의 내용이 없을 경우는 전직장에서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것이다. 계속 재직중이 회사의 경우도 안나왔다면 아직 신고를 안한 것이다. 상기 나의 내역을 보면 작년에 이직을 했어서 전직장, 현직장 둘다 나오는 모습이다. 각각의 회사에서 2월 중순 이후에 신고를 마쳤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한 모습

      회사별 내용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보면 된다. 출력 및 PDF파일 저장을 하고 싶다면 위쪽에 아이콘을 클릭한다.

      ⑥ 인쇄버튼 클릭

      ⑦ 프린터 선택 또는 PDF로 저장을 선택한 뒤 인쇄버튼을 누르면 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고기간은 매년 1월 20일 부터 ~ 2월 말일까지다. 그래서 2월 중에 전직장 또는 현재 직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2년 (또는 작년분) 조회가 안될 것이다. 연말정산을 마친 3월 초에 조회하면 잘나온다.

      ■ 참조. 아포스티유 발급

      해외에 제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발급을 받을 뒤 번역을 하고 →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번역본이 제공 될 경우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

      도움되었길 바라며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