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2023년 pdf파일 다운로드) 과거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안녕하세요.

에센스인사노무컨설팅 최문현 노무사입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올해 여름이

그래도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2023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대해 살펴보고

과거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이날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법은 시행되어 몇 해가 흘렀지만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법령이 개정, 보완되고 있고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토대로 주요 판단 기준은 행위자 측면과 행위 측면으로 나뉜다.

* 행위자 측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 행위 측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행위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아래에 열거된 행위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 대책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범을 마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③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감안하여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PDF 파일 첨부 ▼

위 2019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발행한 기존 매뉴얼이 리뉴얼되어

2023년 4월 신규 발간되었습니다.

기존 개정된 제도 및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목차 및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여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과거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과거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2019년 시행 당시에는 없었던 사용자와 사용의 배우자 등 친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2021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2021. 10. 14.부터 시행)

다만 앞서 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이

시행된 지 4년이나 흘렀지만

적극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도 참고해 주세요.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고민 끝에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재직 중인 회사 사장 B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했다. 사장 B 씨는 A 씨를 부를 때 혀로 입천장을 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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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었을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에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별문제 없는 행위로 보이던 많은 일들이

현재는 괴롭힘으로 포섭되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인식하던 때도 지났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당당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상 최문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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