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의미|뜻) 인터넷 발급(PDF저장|모바일)방법(영문) 및 간단한 출력방법 정리(용도)해볼까?(+영문증명서,정부24|대법원,인쇄,주의사항,주민등록등본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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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야 놀자입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정부의 지원제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저도 가끔씩 급할때는 어떻게 출력(인쇄)하거나, pdf저장하는 방법을 맨날 찾아서 할때가 많아 이번 기회에 가족관계증명서(의미|뜻) 인터넷 발급(PDF저장)방법(영문) 정부24를 이용한 간단한 출력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뭘까요? 정확한 의미와 뜻

주민등록등본과의 차이점

■ 가족관계증명서 의미와 뜻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으로 보통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며 형제자매는 표시가 안 되므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의 정보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혼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주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적)제도를 대체하여 2008년에 만들어진 증명서를 뜻합니다.

법률상 가족관계증명은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법률 제9조인 작성 및 기록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및 처리 된 등록사항을 제 10조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단점과 제한

① 가족관계서증명서의 단점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사항을 완전히 표시하지 못합니다.

왜 완전히 표시를 하지 못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부 및 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말은 부모의 직계가족만을 표시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가족관계서증명서 제한적 사항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라는 표제하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부모 자식 다음으로 ​가까운 혈족으로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의 관념이고 민법 제779조에서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표시되지 않는 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증명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차이점은?

가끔씩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혼동하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정확히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o 주무관청: 대법원

o 근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o 기준: 등록기준지 (구 본적)

o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기재됩니다.

o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에 따라서 기재사항이 다르고,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o 가족관계등록부: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을 등재하는 공부(公簿)해당함

② 주민등록등본

o 주무관청: 행정안전부

o 근거법: 주민등록법

o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o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재됨

o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고, 타인이라도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게 됩니다.

o 주민등록 :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등록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망라하지는 못하여, 가족관계등록은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이 안된 경우가 존재(예: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귀화자 중 일부)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 여부를 항상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내용 및 표시 내용, 사례(샘플)

해당 증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이 되어, 출력이나 인쇄 또는 PDF파일로 저장하는 경우에 내용 확인을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및 표시 내용

1) 등록기준지

2)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 혼인, 사망 등 발생이나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인 경우 위 사항과 함께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됨

5) 그 밖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샘플 내용 (사례)

주요 내용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본 명시 사항입니다.

①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며,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합니다.)

②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됨

자 이제는 해당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방법, PDF파일 저장, 영문증명서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쇄|출력, PDF저장(파일),

영문증명서

■ 인터넷 증명서 발급방법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1)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시/구청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발급하는 것, 2) 온라인 즉 인터넷으로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편하신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 ​군청에서는 발급하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신청을 하시는 경우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고, 인터넷 이용시에는 무료입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인터넷 발급방법은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치시면, 아래와 같이 대법원 전자가좍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의 사이트가 조회 됩니다.

② 혹시라도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페이지에서 사이트 발급 클릭하면, 바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사이트로 이동이 되어 신청을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증명서 모바일 발급방법은?

* 모바일(핸드폰)을 이용한 증명서발급은 핸드폰에서 에 접속하셔서, 검책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을 하시면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③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제일 먼저 신청이 정보조회 및 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3가지 중 택1 하셔야 진행합니다.

④ 증명서 열람과 발급 신청을 위한 내용정보를 체크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⑤ 증명서 발급된 최종모습입니다.

■ 증명서 인쇄/출력 방법

증명서 열람과 발급 신청을 위한 내용 중, 5번째) 항목인 수령방법에서 프린터를 통한 직접 인쇄/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프린터가 증명서를 인쇄 또는 출력할 수 있는 기종이여야 직접 인쇄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증명서 PDF저장방법(파일)

직접인쇄 또는 화면 열람이든 상관없이, 증명서 화면이 나오면, 1)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고, 2)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 3) 저장을 누르시면 사용하고 계시는 pc 또는 노트북에 PDF문서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 해당 파일을 가지고, 프린터 하셔서 필요한 곳에 사용 하거나, 제출하셔도 되며, 단 파일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입니다.

■ 영문 증명서 발급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후, 영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②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고, 국문 증명서와 차이점은 표시되거나 기재되어야 할 대상자의 영문명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③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은 최종 내용입니다.

주의사항, 오류내용, 이용용도

■ 가족관계증명서의 주의사항

1)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은 부모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입양의 경우 현재의 부모만 기재됨.

3) 일반증명서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 되며, 이혼가정 또는 사망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를 통해서 표시됩니다.

■ 증명서 오류내용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없이 이름만 기재된 경우가 있으니 필히 내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 된 경우 (사망 등)

① 주민등록번호​는 부수적 참고사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의 진실성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연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이 기준이므로, 구청에 직권 정정 신청을 하여야하고, 만약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증명서의 용도는 이런게 있습니다.

① 개명신청

② 상속포기

③ 유산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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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업무나 개명신청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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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업무나 개명신청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필수 서류입니다.

    상속 관련 업무나 개명신청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필수 서류입니다.

    - 그 사람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상속관계를 확인 및 가족이름을 법원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